[ 유도원 안전수칙 ]
장비유도시 소통은 유도봉으로 하고 장비에 밀착하지 않는다.
[ 유도원의 역할 ]
양중작업 시 자재 받침목 설치는 작업자가 한다.
[ 고소작업대 고장 시 ]
비상하강장치로 내릴 수 있다.
[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업무 ]
양중작업의 신호는 신호수의 업무
[ 유도원 안전수칙 ]
당일 작업 내용을 알고 유도 한다.
[ 고소작업대 작업 ]
경사진 곳에서는 작업하지 않는다.
[ 유도원의 확인사항 ]
보행 동선은 주요 업무는 아니다.
[ 유도 업무 안전 우선 순위 ]
본인 => 사람 => 작업
[ 유도원 복장 ]
방독마스크는 작업상 장구류에 해당된다.
[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]
아웃트리거라고 하는데 이견 있음. (안전장치 맞는데..)